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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라마88
냉엄한라마88
21.06.20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유방암 1기 수술하시고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시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방사선 치료 횟수를 완료하시고 6월 25일에 퇴원할 예정입니다.

아버지랑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는 아닌데 긴 별거생활로 현재 왕래가 없으십니다.

어머님이 수술 후 아무래도 우울증같은 게 와서 제가 곁에서 케어해주기를 바라십니다.

긴 고민끝에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를 퇴직하고 어머니 요양 케어해드리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니 아래의 사진처럼 조건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심사 받을 때 여기서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번은 어머니가 유방암 1기라서 의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때 아무래도 심각한 중기나 말기가 아니니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 할 가능성이 있는지.

2번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아버지가 계시지만 심사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서류상으로만 판단하시기에 "본인외 간병자가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지.

3번은 회사에서 휴직처리도 가능한데 제가 간병할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게될지모르니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니 "회사 사정상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지.

4번은 제가 알기로는 암 때문에 일 그만두면 최소 1년간 경제활동을 못하고 휴식을 취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신청을 1년 뒤에해야하는지.

제가 생각해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심사 통과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퇴원해서 한달 정도 있다가 요양병원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십니다.

제가 다행히도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판단되어 심사가 통과되었다고해도 실업급여가 지급되고있으니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님 입원과 동시에 실업급여 지급 중지되는건지.

고용노동부에도 상담을 할 예정이나 더욱 자세히 알기위해 글 남기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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