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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라마88
냉엄한라마8821.06.20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유방암 1기 수술하시고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시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방사선 치료 횟수를 완료하시고 6월 25일에 퇴원할 예정입니다.

아버지랑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는 아닌데 긴 별거생활로 현재 왕래가 없으십니다.

어머님이 수술 후 아무래도 우울증같은 게 와서 제가 곁에서 케어해주기를 바라십니다.

긴 고민끝에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를 퇴직하고 어머니 요양 케어해드리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니 아래의 사진처럼 조건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심사 받을 때 여기서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번은 어머니가 유방암 1기라서 의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때 아무래도 심각한 중기나 말기가 아니니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 할 가능성이 있는지.

2번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아버지가 계시지만 심사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서류상으로만 판단하시기에 "본인외 간병자가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지.

3번은 회사에서 휴직처리도 가능한데 제가 간병할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게될지모르니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니 "회사 사정상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지.

4번은 제가 알기로는 암 때문에 일 그만두면 최소 1년간 경제활동을 못하고 휴식을 취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신청을 1년 뒤에해야하는지.

제가 생각해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심사 통과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퇴원해서 한달 정도 있다가 요양병원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십니다.

제가 다행히도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판단되어 심사가 통과되었다고해도 실업급여가 지급되고있으니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님 입원과 동시에 실업급여 지급 중지되는건지.

고용노동부에도 상담을 할 예정이나 더욱 자세히 알기위해 글 남기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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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유방암 1기의 경우에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재내용상으로도 유방암보다는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인한 간병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소명서에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중이라는 점을 기재하여 설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런 기재 또는 소명자료가 없다면 기재된 내용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네. 1번과 연장성에 있는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휴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네. 위 내용에 따라 간병이 필요없는 시점부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재량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여 노동청 관할부서 직원과 협의를 해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환자 가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공단의 심사를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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