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입주자대표단에서 독단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현수막을 정문, 후문에 설치했습니다.
물론 국민신문고로 신고할려고 하나,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정말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관련 내용에 대한 법령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맞을시 과태료? 등 처분내역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현수막의 게시를 아파트 동내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내용상 명예훼손의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