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은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유실물을 불법으로 영득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유실물의 보관행위는 고의가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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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거래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법은 특별히 위와 관련이 없고 추천인 거래 등에 대해서 사기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를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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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지 코인의 먹튀행위, 법적인 제제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리가 주식이나 다른 금융 상품과 같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상 기망이 있었고 투자금에 대한 편취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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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판결후에도 파산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그러므로 위의 사해행위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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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등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수갑 등의 사용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 여부 판단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위의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발생했다고 믿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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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오토바이와 택시 교통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 음주운전의 죄책을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형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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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상 업태가 도매인 곳에서 서비스업 관련 사업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업종의 추가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업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별로 적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서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자료상혐의자로 분류되어 해당 건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해당 업종의 매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식해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어 업종의 추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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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에 채무관련 자료를 한눈에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재기 지원처에 개인 채무 정보 조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3.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의 인수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다. 가목에 따라 지분증권을 취득하였거나 제13호에 따라 출자를 한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라.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延拂賣却) 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ㆍ관리 및 다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은 제외한다)4.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5.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ㆍ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6.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7.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인수정리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9.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등 사후관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10.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 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11.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1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13. 공사의 업무수행(제14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출자 및 투자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신탁업무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공사가 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공사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0호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6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⑤ 제1항제12호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제1항제14호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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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받을수있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금전 대여의 증거인 차용증을 근거로 미변제 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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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명예회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허위사실로 질문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증거 등을 함께 하여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성립 여부를 미리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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