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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레오파드160
선량한레오파드160
21.05.13

이러한 경우 명예회손 성립되나요?

아파트내에서 선거관리 위원을 맡아 하고있습니다.

일을 성실히하고있고 방문투표도 나서서 열심히 다니고있습니다

입주민중에 자꾸 안좋은 소문을 내는 분이있으십니다

이번에 이리저리 민원을 넣어서 제가 관련 회의비를 횡령했다는식의 민원을 넣었는데요

당연히 사실이 아니므로 회의비는 각자에게 들어가서 조사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사실을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리며 아무일안했는데 민원이 들어갔을리가없다고 하고있습니다

민원인의 신변보호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관리사무소에서 팩스를 보내 신고한것으로 그분이 민원인이라는걸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명예회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힙니다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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