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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레오파드160
선량한레오파드16021.05.13

이러한 경우 명예회손 성립되나요?

아파트내에서 선거관리 위원을 맡아 하고있습니다.

일을 성실히하고있고 방문투표도 나서서 열심히 다니고있습니다

입주민중에 자꾸 안좋은 소문을 내는 분이있으십니다

이번에 이리저리 민원을 넣어서 제가 관련 회의비를 횡령했다는식의 민원을 넣었는데요

당연히 사실이 아니므로 회의비는 각자에게 들어가서 조사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사실을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리며 아무일안했는데 민원이 들어갔을리가없다고 하고있습니다

민원인의 신변보호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관리사무소에서 팩스를 보내 신고한것으로 그분이 민원인이라는걸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명예회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힙니다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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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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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허위사실로 질문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증거 등을 함께 하여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성립 여부를 미리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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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질문자님이 관련 회의비를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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