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궁금합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찾아주지 못하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원 주인의 신고로 인해 법에 저촉이 되나요? 만약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노력을 증명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찾아주지 못하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찾아주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며, 만약 해당 물건을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소유의 물건을 습득후 해당 물건을 분실한 피해자가 일정기간후 경찰서에 신고할때까지 습득자가 분실 물건을 경찰서 에 제출하거나 우체통 등에 넣지않고 가지고 있었다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은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유실물을 불법으로 영득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유실물의 보관행위는 고의가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