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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궁금합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찾아주지 못하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원 주인의 신고로 인해 법에 저촉이 되나요? 만약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노력을 증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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