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찾아주지 못하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찾아주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며, 만약 해당 물건을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