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궁금합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찾아주지 못하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원 주인의 신고로 인해 법에 저촉이 되나요? 만약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노력을 증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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