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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4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궁금합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찾아주지 못하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원 주인의 신고로 인해 법에 저촉이 되나요? 만약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노력을 증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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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찾아주지 못하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찾아주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며, 만약 해당 물건을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소유의 물건을 습득후 해당 물건을 분실한 피해자가 일정기간후 경찰서에 신고할때까지 습득자가 분실 물건을 경찰서 에 제출하거나 우체통 등에 넣지않고 가지고 있었다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은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유실물을 불법으로 영득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유실물의 보관행위는 고의가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