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지자체 홍보하는 것에 보면 마을 변호사가 있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전화상담의 경우,①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②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진행※ 팩스‧이메일 상담의 경우,①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마을변호사 상담카드」작성 후② 마을변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를 송부③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 현장상담의 경우,희망자 수,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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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는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하에 부부가 모의 성을 따르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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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계약기간 남았는데 임대인 매도로 임차인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신규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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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가석방이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거나 뉘우침이 뚜렷'하면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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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운동시설 무료이용죄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한 것으로 이용 요금의 지급을 해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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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수로 인해서 훈방, 기소유예 등을 받았을 때 일사부재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같은 사실관계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지는 못합니다. 연락이 다시 오는 경우 처분 등의 종결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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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 계속 밀리고 납부 안할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라면 3개월치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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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키드존은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도 한국의 노키즈 존과 같이 '차일드프리(child-free) 존'이라는 장소로 외국에도 식당 카페뿐 아니라 도서관 철도 호텔 등 어린이 출입이 금지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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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 비취된 예술품에 낙서를 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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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을 하다가 밤나무 근처에서 밤을 주워 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의 임야, 산 등의 떨어진 열매, 밤의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줍는 행위는 산림자원법 73조에 규정돼있는 절취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절취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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