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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지자체 홍보하는 것에 보면 마을 변호사가 있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종종 구청 소식지나 주민센터 등에 보면

마을 변호사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던데

마을 변호사 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실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전화상담의 경우,

    1. ①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

    2. ②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진행

    ※ 팩스‧이메일 상담의 경우,

    1. ①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마을변호사 상담카드」작성 후

    2. ② 마을변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를 송부

    3. ③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

    ※ 현장상담의 경우,

    희망자 수,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농어촌 등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3년경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무료법률상담과 법률서류 작성 지원 및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