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산을 하다가 밤나무 근처에서 밤을 주워 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이제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 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산에 밤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등산을 하다가 밤을 주어서 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산에 있는 밤이나 도토리 등 열매를 주워가져가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또한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소유의 임야, 산 등의 떨어진 열매, 밤의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줍는 행위는 산림자원법 73조에 규정돼있는 절취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절취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