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중, 피고 주소불명으로 사실조회신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계신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근거하여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국세청장이나 소송 진행 중인 법원 인근 관할 세무서장을 수신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조회 회신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메신저 등으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후 확인된 정확한 주소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 및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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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하여 절차적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을 통해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주거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퇴거명령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 등 때문만에 의하여 제3자가 당사자가 아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간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내용 증명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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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해주는 법비용대출 혹시 아시는분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법 제2조에 기하여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여 지원요건을 확인 후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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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취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은 인가결정 전까지는 채무자가 임의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이후에는 이미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등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가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변제계획 수행 불능의 의사표시로 간주하여 '폐지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채무를 일시불로 먼저 상환(또는 채권자와 합의)한 후 취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취하가 결정되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효력이 사라져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먼저 전액 변제하거나 채권자들과 직접 합의하여 채무를 정리한 후, 법원에 '채무 변제 완료' 또는 '채무자 사정 변경'을 사유로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3.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일시상환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아닌 채권자와의 개별 합의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원금/이자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도 장기간 채권 추심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일시상환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으므로, 연체 이자나 일부 이자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가 있으나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감액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채권자로 부터 반드시 채무 변제 완납 증명서,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4. 취하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후 최종적으로 절차가 폐지·종료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마다, 사건마다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 부터 반드시 채무 변제 완납 증명서,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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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말씀 드려 보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를 다른 소송의 증거(서증)으로 제출하는 것 자체가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 또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목적외의 다른 소송에 임의로 사용 하면 금융실명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별도로 해당 소송에서 해당 문서를 별도로 문서송부촉탁이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해당 절차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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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 연석에 타이어 긁힘 이런경우도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이 파손을 한 경우에 자진 신고를 물으신 것이라면 파손의 정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진의 정도 긁힘 정도라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완파 등이 된 경우 공공기물 파손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차를 세우고 주변 파편을 정리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후 조치를 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 또는 관할 구청에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을 접수하여 원상 복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진이나 기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지자체 시설관리 담당 부서 나 경찰에 연락하여 파손 사실과 수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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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결제카드 분실후 결제된 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유소측에서 임의 결제 취소를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질문자는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해당 6만원 결제 건에 대해서 부정사용 보상 청구(결제이의 제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경찰서의 질문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주유한 사용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른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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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료 기록을 타인이 찾아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불가합니다. 타인의 의료 기록(진료 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인이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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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관련 법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고 하여도 이사가 3명 이상 인경우라면 상법상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동일한 결산 및 주총 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상법 제447조 및 449조에 기하여 이사는 반드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뒤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상법상 여러 특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법 제448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일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 포함)를 본점에 5년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4명인 점에서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면제 특례가 적용 되지는 않아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서류를 승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대차 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결의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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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저한테 한게 아닌데 저한테 뭐라한걸로 오해했다 해서 해당 상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주고 받으신 대화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으나 일단 특정성 자체가 닉네님이나 아이디만 노출 된 경우라면 충족하지 못하는 점, 위의 내용에서 모욕죄가 될 만한 특별한 언급이나 욕설이라고 볼 만한 언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모욕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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