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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탈퇴하면댓글단거나 활동기록남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록의 존재 여부는 해당 플랫폼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업체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 : 수동으로 메시지를 삭제하면 더 이상 Discord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데이터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메시지 등에 대해서 텔레그램 등과 같이 수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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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과 판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명확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있을수 있으나 위의 경우 유통기한은 남아 있으나 복용 가능한 기간이 유통기간 보다 짧은 경우인데 이경우를 바로 유통기한을 넘긴 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교환을 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을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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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불량물품 신고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전자상거래법상 재화가 표시와 다르게 불량품인 점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반품 처리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등을 이용하여 해결해 볼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전문개정 2012. 2. 17.]
법률 /
민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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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87만원, 부부 가구 139만 2000원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위 선정 기준액의 초과 여부를 살펴보고, 정확하게 국민연금 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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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한 어린이도 민식이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민식이 법의 경우는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법규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끼친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 등을 준수하여 정지한 가운데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 들어 사고가 난 경우에는 특가법상 민식이법의 적용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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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해킹 확실한증거잡는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컴퓨터 사용 사기 미수 및 그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순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실제 해당 인원이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이를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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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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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이의신청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기 부터 형사 수사에 있어서 대응이 중요한데, 위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하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대응 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방어 사실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등기 우편 제출 하거나 직접 담당 송치된 검찰청 민원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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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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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여야 하나, 위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서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극적인 방어에 그쳐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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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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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받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 관련 5만원의 사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혼자 독립적으로 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소액인 점과 고소에 대해서는 진술과 증거 수집 등 고소장 작성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에서 위의 금액 만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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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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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계약서미작성 빠른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임금 체불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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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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