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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사랑새58
호화로운사랑새5821.02.24

친인척 지인간 빌려준돈 이자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수 년전 친인척 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제와서 얘기를 꺼냇는데 빌린기억이 없대서
계좌내역을 확인시켜주고 빌린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이 마이너스통장에서 빌려준거라 그에대한 은행이자는 다 제가 갚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고자 하고, 그러나 언제까지 갚아라 라는 증거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를 계산하여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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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한 바 없다면 이자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민사상 법정 이율은 5%이니 이를 기준으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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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는 이자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있었다면 변제기 이후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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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이자로 하기로 약정을 한바가 없다면 민사 법정이율 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즉,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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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촌 관계에 있어도 이에 대해서 민법상 대여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별다른 약정으로 특정 이율에 따른 이자액을 정함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민법상 연5%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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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의 경우 민사법정이율인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자청구의 시작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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