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지인간 빌려준돈 이자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수 년전 친인척 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제와서 얘기를 꺼냇는데 빌린기억이 없대서
계좌내역을 확인시켜주고 빌린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이 마이너스통장에서 빌려준거라 그에대한 은행이자는 다 제가 갚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고자 하고, 그러나 언제까지 갚아라 라는 증거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를 계산하여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한 바 없다면 이자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민사상 법정 이율은 5%이니 이를 기준으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는 이자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있었다면 변제기 이후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이자로 하기로 약정을 한바가 없다면 민사 법정이율 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즉,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촌 관계에 있어도 이에 대해서 민법상 대여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별다른 약정으로 특정 이율에 따른 이자액을 정함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민법상 연5%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의 경우 민사법정이율인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자청구의 시작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