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전 친인척 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제와서 얘기를 꺼냇는데 빌린기억이 없대서 계좌내역을 확인시켜주고 빌린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이 마이너스통장에서 빌려준거라 그에대한 은행이자는 다 제가 갚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고자 하고, 그러나 언제까지 갚아라 라는 증거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를 계산하여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는 이자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있었다면 변제기 이후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