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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늑대112
옹골진늑대11221.02.24

회사소속 프리랜서 가입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3.3프로 세금을 제하는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시간은 정해지진않았지만 보통적으로 일하는 평균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중에 다치게 된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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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본 후 프리랜서라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로 관리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가 고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충분히 근로자가 요양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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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회사에 출퇴근했다는 사정 외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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