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회사에 출퇴근했다는 사정 외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