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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밀잠자리242
단정한밀잠자리24221.02.24

세입자가 실내흡연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에 쫓아낼 수 있나요?

정말 못 살겠습니다. 건물 전체가 담배냄새로 꽉 차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하루종일 정말 24시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찾아가서 실내에선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피우고 있다고 하네요.

하수구부터 콘센트까지 모두 막았는데 계속 끊임없이 연기가 올라옵니다. 복도도 연기로 꽉 찼고 온 몸에서 담배 쩐내가 나고 하루종일 두통약을 달고 삽니다.

원룸 내 흡연/음주 금지 관련하여 계약서에 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같이 사는 부모님이 집주인이라 저는 문장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명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1년 계약이라는데 1년 뒤엔 실내흡연을 사유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연기를 그대로 맡으면서 버텨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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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전해지는 사안입니다. 소유자가 해당 임차인의 부모인 점에서 해당 사유만으로는 다른 소유자나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퇴거를 하기는 어렵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경우는 받은 손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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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흡연 금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내용 불이행을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차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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