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 거주하는 베트남인에게는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여 이를 처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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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개인사업자로 본인이 사용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종에 따른 개별 신고, 허가를 (예시 식품제조 판매업 등) 제외하면 특별히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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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집을 어떻게 구할지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2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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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 입주한 공공주택에서 부족한 하자보수 비용을 마련할 아이디어 중 하나로 쏘카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건물 관리자는 입주민의 동의를 꼭 먼저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을 위와 같이 사용하여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여부를 알아보시고,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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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직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감금 등의 문제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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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바랍니다. 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2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jeonse.kgeop.go.kr )온라인 신청②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자치구 및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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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거래했는디 물건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만으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렵고 상대방 판매자가 놓고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CCTV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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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에 렌탈깡을 했는데 돈 입금이 연체되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렌탈을 하고 명의상 렌탈을 한 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렌탈비용 지급을 면할 방법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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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메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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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분들은 주민등록증 사진이 있으면 서류를 대신 발급을 받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사가 본인의 명의의 위임장을 대신 작성하여 대리인의 자격으로 서류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반드시 위임장의 사용처와 범위를 확인하고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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