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제1금융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사채빚 까지 남게된 지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채무면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포기는 그 상속권리 전부를 포기하고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이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채무면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0
0
0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원' 제출을 권고하는 것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형식만 의원면직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터 잡은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는 판결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따져 해당 의원면직의 형태가 해고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0
0
0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동일한 사유로 다시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한차례 지급 정지 신청을 한 사례이고 이의 제기가 받아 들여 진 점에서 아예 다시 지급 정지 신청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는 이전보다 용이하게 지급정지에 이의 신청 후에 관련 조치를 풀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절한 방어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0
0
0
월세집 임대인이 장수 타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여도 임대인을 알아야 이에 대해서 대금 청구를 하고 실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 처분(가압류) 등을 할 수 있을텐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이용하여 우선 송달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보증금 관련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0
0
0
'맛없으면 공짜' 같은 광고도 실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맛이 있다는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식당에서 위와 같이 사전 고지를 한 점에서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주장 자체가 특별히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0
0
0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이사 어떠한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안에 특별히 안전관리자나 담당이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실제 현장 책임자 이외에 대표이사가 그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시행일 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0
0
0
피해 청소년이 자신을 상대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리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충분한 의사 능력을 가지고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다시 부모가 이를 다시 고소 하거나 반하여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해석론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률 /
폭행·협박
21.01.10
0
0
증여세율 기준 질문(10년 후에도 증여액이 누적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같은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 금액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가. 1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차분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나. 2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상증, 재산상속46014-1276 , 2000.10.24 참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0
0
0
동영상 제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상강의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업에 그대로 영상을 촬영한 것을 재생하여 수업에 이용 한다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의 여부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0
0
0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쳤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로 추후 사고에 대해서 신체상 부상 등의 손해등에 대해서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손해의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0
0
0
4879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