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제공 서비스 이용 후 환불되나요?
언제든지 환불가능하다고해서 전화로 가입한 주식정보제공 서비스,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한가요?
가입할 때 위약금에 대한 설명은 못들었는데 가입금액의 10% 위약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해약시 위약금의 존부 및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의 중요사항인바 만약 이에 대한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배의 소지는 다소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시 체결한 계약내용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약정을 했다면 일응 위약금이 발생하나 위약금의 경우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면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 직권 감액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가입한 주식정보제공서비스를 서비스기간 만료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계약서상 계약해지조항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식서비스 계약체결시 판매자측에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위약금 조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를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하면, 동법 제31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상대방 측에서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위약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나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구두로 안내 받은 점 만으로는 불분명하므로
환불 관련 하여 서비스 가입시의 약관 등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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