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하면, 동법 제31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상대방 측에서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위약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