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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생쥐162
곰살맞은생쥐16221.02.10

주식정보제공 서비스 이용 후 환불되나요?

언제든지 환불가능하다고해서 전화로 가입한 주식정보제공 서비스,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한가요?

가입할 때 위약금에 대한 설명은 못들었는데 가입금액의 10% 위약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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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해약시 위약금의 존부 및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의 중요사항인바 만약 이에 대한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배의 소지는 다소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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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시 체결한 계약내용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약정을 했다면 일응 위약금이 발생하나 위약금의 경우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면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 직권 감액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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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가입한 주식정보제공서비스를 서비스기간 만료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계약서상 계약해지조항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식서비스 계약체결시 판매자측에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위약금 조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를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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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하면, 동법 제31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상대방 측에서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위약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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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나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구두로 안내 받은 점 만으로는 불분명하므로

    환불 관련 하여 서비스 가입시의 약관 등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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