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2조만 보아도 불공정계약으로서 무효인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게약이므로 실실적인 근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필요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계약기간동안 퇴사와 이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극도로 질문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이며 위약금 1억원 또한 매우 비합리적인 계약입니다.
저라면 이런 계약서에는 절대 사인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