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로부터 계약서를 받았는데, 불공정거래 아닌가요??
이번에 회사로부터 본 계약서를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정거래인거 같은데
만약에 불공정 계약서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또 불공정계약서가 맞나요???
아니라면 왜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2조만 보아도 불공정계약으로서 무효인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게약이므로 실실적인 근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필요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계약기간동안 퇴사와 이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극도로 질문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이며 위약금 1억원 또한 매우 비합리적인 계약입니다.
저라면 이런 계약서에는 절대 사인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계약이 어떠한 목적하에 체결되는 것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로 보기에는 내용이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을 따지려면 급부간 비교를 하여야 하나 그 내용이 전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의견 주신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계약서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즉 이직 전직을 제한 하고 위 손해배상 예정을 부당하게 1억원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인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조 항목이 지나치게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불공정거래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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