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미지급 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의 유형을 현상 광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공모전에서 입상이 되고 관련하여 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폐업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을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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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초범일때 벌금 금액,피해자와 합의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미리 위의 정보만을 가지고 처벌의 수위를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등에 대하여 초범이고 다른 피해를 끼친 점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도 받을 수도 있을 경우가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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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할 때 상대방 인적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제도는 간이한 절차로 정본을 송달한 후에 상대방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2주간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아직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은 어렵고, 본안으로 소액심판으로 청구를 하신 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통신사 정보로 이에 관한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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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끝나가서 주인에게 방빼달라고했는데 잠수입니다 법적으로 사기가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자동 계약 갱신에 따라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있고 삼개월 뒤에 통지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이미 현 시점에 통지를 하여도 2월 경에 계약 종료 기간이므로 이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경매 등으로 되더라도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여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반환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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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도모르게채권이있는것으로거짓으로승소한판결문을가지고통장압류를했는데어떻게방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서 채권 확인 소송 등의 본안에서 다투었어야 합니다. 다만 압류 신청에 대해서 집행 이의 신청을 통해 다툼으로 잘못된 판결임을 주장하여 그 오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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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집수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6개월 안에 집수리를 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집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수리 상당의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하자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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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해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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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신용카드 정지와 관련되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가족 구성원 각자 채무자가 되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특별히 제한 능력자 즉 성년 후견인 등이제도로 성년 후견을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바로 행위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 등급이 된다면 신용카드가 발급 되는 것까지를 다른 가족 구성원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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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부업으로 수익이 생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구직급여의 감액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수입을 ① 월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② 원고료·번역료·강의료·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③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④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이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고 그 부분만큼 실업급여의 감액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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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를 그려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화배우, 연예인 등의 초상을 임의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초상권의 침해인 불법행위가 되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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