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 협의 중에 실제 어느 공립 학교의 성적표를 작성한 것에 나아간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판매 이후 작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내지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단계에서 실제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죄가 아직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