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가 공문서위조에 성립되는건가요?
제가 오픈채팅으로 성적표 판매를 하려 했다가 상대방이 랑 좀 다툼을 했는데 갑자기 공문서위조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나요? 전 문서를 준적도없는데 신고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 올려보ㅏ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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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를 준 적이 없어도 위조행위를 했다면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판매를 시도한 점에 비추어 위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 협의 중에 실제 어느 공립 학교의 성적표를 작성한 것에 나아간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판매 이후 작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내지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단계에서 실제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죄가 아직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