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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소204
기특한소20420.12.21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시 5인이상 가구의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시작되면 5인이상의 가구는 집합하면 처벌 대상인건가요?

집이 하나밖에 없는 1주택 가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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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의 모임은 사적 모임에 포함되지 않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경우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는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경기도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