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의 모임은 사적 모임에 포함되지 않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