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12.21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한 성인들

20살 남자 둘이서 돈을 벌어올것을 명목으로

15살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시켰다고 합니다

10회정도로 시킨것으로 보이며 모든 수입은 그 남자들이 가져갔다합니다. (200만원 가량)

여중생은 불안에떨고있고 과거에 그 남자들과 함께 이미 조건사기로 걸린 경력도있어 부모님이 또 실망하실까 자신도 처벌받을까 신고를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남자들은 배째라며 오히려 욕설을 하는 실태입니다. 여중생은 성병감염등으로 치료를 받고있으며 저도 제 3자인 지인으로써 법적대리인이아니기에 도울방법이 없어 이런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여중생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시키는 제2의 조주빈같은 이 놈들 어떻게 안될까요. 치가 떨립니다 변호사님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발을 해야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알선을 한 후 성매매대금을 수취한 경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함과 동시에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에도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청소년은 성인들의 꼬임에 빠져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 범죄를 막기위해서라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나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최근 N번방의 영향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의 사안은 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요행위가 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므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조치가 시급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