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계약 취소 조건은??
미성년자가 가격이 100만원인 물건을 대학합격증을 가져오면 80만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자의 말을 듣고 부모의 동의없이 3개월 할부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미성년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뿐만 아니라, 정황 상 대학합격증 제시를 요구한 판매자는 미성년자가 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동의가 없는 이상 언제든지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완전하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역시 이를 알고 거래를 한 것으로 이유없이 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자를 의미하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믿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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