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했는데 제가 하지 않은 얘가가 사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이걸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 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으며,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의 적시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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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PDF로 스캔 할때 업체 이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저작권법 제30조의 경우 PDF 로 변환을 하고자 하시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스캐너나 복사기 등의 복사는 금지되어 있으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는 음악 파일의 개인적인 감상을 위한 매체간에 복사 등을 허용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책 내용의 전부 PDF의 변환 등을 허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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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및 처벌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라는 범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기망에 의한 사기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해당 자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 있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제품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정황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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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정당한 업무를 위계 (불법 코드나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에 의하여 방해한 것으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얻은 수익 등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이므로 몰취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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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을 샀는데 표시된 규격에 미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산품 등의 제조물품에 대해서는 품질 보증을 하게 됩니다. 불량품이나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련 품질보증 약정사항에 따라 환불, 교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정당하게 7일 이내에 반품 등의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 조정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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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유서 발급은 해당 검찰청에서만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기소 이유서의 경우 본인이시라면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검찰청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검찰 민원실에 방문하여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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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동호회운동중 상대의반칙으로 인한 부상시 치료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스포츠 경기에서는 일정한 부상이 수반함을 알고 경기에 임하여 통상적인 부상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위와 같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부상을 고의로 태클을 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관련 고의 등의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인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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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하다가 신상이 털렸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부탁한 것을 하였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털었다는 것인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의견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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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께서 남기고 가신 유산을 남겨진 3남매가 처리하고자 할 때 오래전 집을 나가 생사를 알 수 없는 큰 형의 몫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생사를 알지 못한다면 실종 신고 후 사망으로 의제하여 추후 분할 하거나 형의 상속분을 공탁등을 하고 관련하여 상속 분할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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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이 넘었는데 재산 상속을 한 푼도 못받았는데 받은 분들 한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상속이나 기타 재산 분할 등이 40여년 전에 이루어 진 경우라면 이미 제척기간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여 이를 다시 상속분 등을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혼인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중혼인 경우에는 상속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시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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