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후 시효기간에 대해
폭행 형사처벌이후 민사도 걸려고 하는데
폭행의 경우 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민사 승소하더라도 상대가 3년동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바쁘실텐데 답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따라서 소멸시효기간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의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데 이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채권은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3년 동안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판결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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