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형사처벌이후 민사도 걸려고 하는데
폭행의 경우 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민사 승소하더라도 상대가 3년동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바쁘실텐데 답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