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의 지분을 샀는데 환불받거나 아니면 땅주인에게 땅의 용도변경이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당진쪽에 땅을 구입하셧는데.....땅을 사신게 아니시고 땅의 지분을 구입하셧더군요.(약몇퍼센트)..시세보다 몇배를 주고....땅주인은 주식회사근영 인가 되어있던데요.....땅 지분을 가지고 있자니 팔지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계십니다.... 환불받거나....아니면 땅의 용도변경이나 사용금지처분같은걸 신청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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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해제나 취소사유(기망에 의한 계약체결, 다만 계약의 주요부분에 대한 기망이 있었어야 합니다)가 있지 않는 한 환불은 어렵습니다.
땅의 지분이 적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지분 매수를 한 경우에 대해서
바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명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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