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의 지분을 샀는데 환불받거나 아니면 땅주인에게 땅의 용도변경이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당진쪽에 땅을 구입하셧는데.....땅을 사신게 아니시고 땅의 지분을 구입하셧더군요.(약몇퍼센트)..시세보다 몇배를 주고....땅주인은 주식회사근영 인가 되어있던데요.....땅 지분을 가지고 있자니 팔지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계십니다.... 환불받거나....아니면 땅의 용도변경이나 사용금지처분같은걸 신청할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