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은 점, 기망의 구체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이용자들이 아직 상장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질문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는 것 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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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소래역노래연습장원상복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정리해보면, 1차로 임대차 계약을 한 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고 그 시설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2차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질문자가 영업을 한 바, 이에 대한 노래방 시설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차로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의 시설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을 뿐, 이를 1차 임대차 계약시점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노래방 시설에 대해서 최초 노래방 시설이 없었던 것과 같이 철거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임대차 계약 시점에 그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면 족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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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았어요 3개월째요 직원들 모두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 분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를 관할 노동청에 모두 공동명의로 진정을 제기하고 관련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까지 이루어 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른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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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반전세 재계약 집주인의 추가 요구사항 꼭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받아들일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리비에 해당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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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특이한 케이스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글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근무지와 생년월일만으로는 그 사람이라고 특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성명이 있었다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특정성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사안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게시 글의 내용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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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소유 땅에서 20년이상 살아온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 해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제245조)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필요한 바, 중간에 부모님 중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임대 차임을 지급하라고 통지한 사실, 상대방이 임차를 한 것임을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님)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취득시효 주장에 항변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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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에 노래 컨텐츠를 올리는 유투버들은 저작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에 올리는 음악, 즉 카페음악, 발라드 모음 등의 음악은 저작권법상 전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유튜브는 내부 정책으로 해당 편집 음악 영상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표기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업로더는 수익을 얻지 못하고 수익이 모두 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임의로 저작권자들을 기재하지 않은 음악의 경우에는 전송되지 않거나 전송이 금지 되고 이용상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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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어떤경우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파산신청이 아니라 상속 포기를 통해 해당 채무를 상속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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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어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해서 교부를 한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제공하여야 하나, 해당 근로계약을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의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 유급휴가 기타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것이라면 해당 영문 근로계약서 교부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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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북 제작시 특정제품을 표기하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특정 제품에 대한 표기에 있어서 특정한 광고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시피인 점에서 관련하여 상표 등의 무단 사용 등이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특정 상표 제품의 표기 보다는 해당 제품을 알 수 있는 다른 표기가 보다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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