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소래역노래연습장원상복구
안녕하세요,
노래연습장을 2년 계약 약정으로 2020년12월12일 약정 만료입니다.
코로나 문제로 연습장을 계약기간 까지만
하려고합니다.
임대인과 상의해본봐 원상복구 입니다.
1.건물주가 임대를 할때 노래연습장 시설을하여, 시설권리 금을 받고 임대를 하고,
상담인과는 두번째 계약자입니다. 2년 만기가 도례되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시설권리금을 받고 임대를 하고 하였는데도 원상복구을 해야되는지요.
위 내용에 답답함을 상담을 올립니다.
2020년11월2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정리해보면, 1차로 임대차 계약을 한 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고
그 시설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2차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질문자가
영업을 한 바, 이에 대한 노래방 시설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차로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의 시설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을 뿐,
이를 1차 임대차 계약시점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노래방 시설에 대해서
최초 노래방 시설이 없었던 것과 같이 철거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임대차 계약 시점에 그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면 족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