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천남동구소래역노래연습장원상복구
안녕하세요,
노래연습장을 2년 계약 약정으로 2020년12월12일 약정 만료입니다.
코로나 문제로 연습장을 계약기간 까지만
하려고합니다.
임대인과 상의해본봐 원상복구 입니다.
1.건물주가 임대를 할때 노래연습장 시설을하여, 시설권리 금을 받고 임대를 하고,
상담인과는 두번째 계약자입니다. 2년 만기가 도례되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시설권리금을 받고 임대를 하고 하였는데도 원상복구을 해야되는지요.
위 내용에 답답함을 상담을 올립니다.
2020년11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