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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까치190
풋풋한까치19020.11.27

어머니 소유 땅에서 20년이상 살아온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 해달라는데요?

현재 어머니 소유로 되어있는 땅에서 약 40년 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월세는 한푼도 못받았어요. 바로 이웃이라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위 땅에 집을 짓고 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여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답니다.

40년이상 살아오면서 세는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예전부터 여러번 세는 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며 요구하였지만 사정을 봐달라고 하면서 한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민법에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을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남의 땅에서 집을 짓고 살게해 달라고 사정을 하여 이웃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가족 8명이 살수 있도록 하였더니 이제와 법을 악용하여 소를 제기한 이웃에게 땅을 이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의 땅인 것을 알고 집을 짓고 살아온 것과 자신의 땅인줄 알고 집을 짓고 살아온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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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제245조)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필요한 바, 중간에 부모님 중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임대 차임을 지급하라고 통지한 사실, 상대방이 임차를 한 것임을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님)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취득시효 주장에 항변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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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은 20년이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질문자님의 경우 자주점유에 대한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점유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점유를 한 권원의 성질로부터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며, 이러한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①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 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예를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집을짓고 산경우), ②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증명되면 됩니다.

    -남의땅인것을 알면서 집을 지었다면 자주점유가 인정이되지 않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였다면 나머지 요건이 갖추어진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을 증며하면 취득시효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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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반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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