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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도가 집을 털때 폭력으로 제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도의 경우는 저항을 억압하여 폭행 등으로 물건을 강취하는 것입니다. 흉기를 든 강도의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를 체포할 수 있고 일정한 폭행 등도 흉기 강도의 경우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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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친구들이 먼저인 남편과 이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의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만안 사유로 보기는 부족해보입니다. 협의 이혼 이외에 재판상 이혼을청구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더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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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를 긁고 그냥 감)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 블랙 박스 등의 증거 등을 가지고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고소를 하여 운전자를 특정하고, 그 특정된 운전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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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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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가정분양은 무조건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상 개인이 가정에서 반려동물 분양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1) 소음방지시설 등을 갖춘 ‘단독주택’에서 (2)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아 하며, (3) ‘소규모생산’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업으로 삼지 않고, 무료로 분양시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영리적으로 개인이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위 동물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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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 등의 촉탁 또는 승낙 낙태의 경우에는 업무상 촉탁 낙태죄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가 별개의 죄로 추가 되게 됩니다.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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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청의 원칙은 어떤 상황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제4항)고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5조의2)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죄추정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규칙이라고 볼 수는 없고, 혹여나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사과정의 강압이나 증거의 오류, 조작 등으로 무고한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원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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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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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재판을 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당해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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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 테라스 흡연 및 생활권 침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이나 기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위의 경우 떨어져 있는 집이고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점, 위치 등으로 창문을 열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커튼 등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어느 정도 수인한도를 넘는 지를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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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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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중에 다른사건 생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검찰의 처분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기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다른 사건 등이 연이어 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추후 동종 범죄에 있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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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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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상태로 협의이혼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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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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