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 합의를 하면 재판 안받아도 되나요?
지인이 피해자로 피해금액이 제법 큰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는 집행유예건이 2개가 있는상태고 사기 피해가 발생한 시점은 집행유예 받기 전의 사건입니다 지금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하는데 기소 되었다는 소식이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의자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검찰 기소 후 합의를 보면 재판까지는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합의를 보더라도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양형에 참작이 될 뿐 여전히
기소된 공판은 진행되게 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더라도 공판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이는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에 비해 형사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할 뿐이지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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