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이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만약 이를 청구함에도 지급하지 않을시 지연손해금(민법상 연5%)까지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보낸 사례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의 지급을 촉구하시고 이에 불응시
보전소송(가압류 등의 조치)과 함께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