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지난 전세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살고있는 집이 전세계약이 만료 되기전에 이사 통보를 했고, 주인도 집을 빼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기간이 지나도 빼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가 나기지 않아서 나갈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요는 집세를 현재 살고 있는 세보다 훨씬많은 금액으로 내놓다 보니까 나기지 않는겁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갑니다. 이럴땐 어떴게 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이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만약 이를 청구함에도 지급하지 않을시 지연손해금(민법상 연5%)까지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보낸 사례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의 지급을 촉구하시고 이에 불응시
보전소송(가압류 등의 조치)과 함께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 해지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이
오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반환을 유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원 임대차(전세) 계약에서 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없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반환(이사를 가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 봐줄 필요없이 반환청구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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