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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14

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되면 대포통장이 사용된 범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지인들 가운덴 한 분이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아 찾아가니 그분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명의자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몇 개월전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주민센터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하여 새로운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되면 대포통장이 사용된 범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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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위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통장을 양도, 대여 한 것이 아니라 신분증의 도용으로 인한 경우라면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의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양도, 대여 등에는 사기 등의 범죄의 방조범 내지 공범이 될 수 있고, 통장 양도는 그 목적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분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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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센터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하여 새로운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 이러한 상황이라면 신분증을 분실한 사정만으로 대포통장에 대한 책임까지 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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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분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았고, 제3자가 분실된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지인 모르게 대포통장을 만든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한 것이라면 지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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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분실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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