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위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통장을 양도, 대여 한 것이 아니라 신분증의 도용으로 인한 경우라면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의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양도, 대여 등에는 사기 등의 범죄의 방조범 내지 공범이 될 수 있고, 통장 양도는 그 목적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분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