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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되면 대포통장이 사용된 범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지인들 가운덴 한 분이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아 찾아가니 그분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명의자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몇 개월전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주민센터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하여 새로운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되면 대포통장이 사용된 범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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