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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사기죄라함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인데, 해당 사안에서는 질문자가 재산상 손해를 받은 바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정한 금액의 차이가 명확히 날 정도로 저가의 상품을 기망하여 송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를 주장하여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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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는데 개인회생의 조건은 뭐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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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긴급구난의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제1항).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될 것입니다. 해당 1차로에 놓여 진 차량을 반드시 해당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음주운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본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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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의 경우 소모품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게 보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차로 보아야 하며, 임대차에 의하여 임대인은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하기에 임차인에 대해서 마모된 수도꼭지 등 소모된 부품 등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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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 소송으로 이어갈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층간 소음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위해서는 그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점에서 국가 소음 정보시스템에서 층간 소음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답변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 자체를 증명하고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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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린돈을 안갚습니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대여 사실을 모두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즉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기타 내용이 없다면 소 제기하여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교신 내용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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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사람인가..? 태아를 죽였다는 이유로 징역을 더강력히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이나 형법에 의하여 태아는 출생 전에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은 애초에 살인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되지 살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아에 대해서는 별개의 죄를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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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빌려간돈 6500만원 한달만 쓰고 준다는 돈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애초에 변제의 의사없는 금전 대여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적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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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직원 확진으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자 개인이나 업체 측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특성상 해당 근무시에 온도 체크 및 특이사항이 없었던 잠복기였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신도 해당 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나 업장에서 다른 휴업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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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의 매매 계약시 전세 세입자의 퇴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데, 실거주 목적인 경우라면임차인(전세권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 종료 후에 실거주 목적 등을 이유로갱신 요구권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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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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