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다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하기도 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분없이 단일 수임료만 받기도 합니다. 다만 제 경험상 변호사들은 소송이 주업무다보니 강제집행 부분은 오히려 법무사들이 더 전문적인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비용도 더 저렴한 것 같구요.
참고로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집행이 수월하고 재산을 모른다면 투망식으로 여기저기 신청해봐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