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수치, 기존 음주 운전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법원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 조항만 보면 음주운전 치상의 경우 1-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3년이상 - 무기 의 징역형이 선고 됩니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처벌 이외에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사범심사의 경우 벌금 액수 뿐만 아니라 사고 경위, 처리 결과 등 범법행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다면 강제 추방이나 입국 규제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