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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밀잠자리79
터프한밀잠자리79

횡단보도에차가 주차되있을경우질문있어요

횡단보도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이 횡단보도 선 옆으로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말하기를 주차가 되있었더라도 제가 선 위에서 사고가 난게 아니라 무단횡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횡단보도 위에 화물차 같은 큰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그어진 선 위로 건널수 없을경우는 그럼 어떻게 건너야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횡단 보도 바깥으로 건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말대로 무단횡단 사고에 해당하며 과실도 산정됩니다.

      위 경우 처럼 주차된 차량이 있다면 횡단시 주의를 하시는 방법뿐이며 횡단 보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위반 신고를 하여 과태료 부과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에 모든 부분은 차량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횡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대해서는 바로 무단횡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법은 기대 가능성 즉 책임 부분에서 조각 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방어 할 여지는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하게 횡단보도 선 옆으로 길을 건너게 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무단횡단으로 볼 여지가 많아서 다른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야할 듯 합니다. 또한 화물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문제되는데 주차위반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