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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효력중 공정력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 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의 효력 중 하나로,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심판의 주된 목적은 공정력 있는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재결청은 직접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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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채팅 욕설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로 게임 이라는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한 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행위가 성립하여야 처벌이가능하겠습니다. 1대1 채팅으로 욕설 등의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모욕행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이 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공연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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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그러한 금지 행위와 처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행위는 전염병 등의 예방, 방역을 위하여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이러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이 범죄라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따로 없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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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다 종이비행기던지면 벌금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법적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종이비행기를 창문에 던지는 행위가 재물에 대한 손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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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입출금 제한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입출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거래소 측에서 시세의 조작이나 관련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보관자의 지위에서 고객 들이 거래소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 등의 코인에 대한 횡령의 문제가 있다면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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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관련 재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정보]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및 제19조).재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뿐 아니라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심판이 모두 포함됩니다.(1) 원처분중심주의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예컨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이 한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B) 재결을 한 경우, 상대방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위원회의 (B)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B)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B)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B)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투려면, 원래의 처분인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각하 사항이 아니라 기각 사항입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2) 재결주의(원처분중심주의의 예외)개별 법령에 규정된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재결주의라고 합니다.개별법령에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의 재심의판정(「감사원법」 제40조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변호사법」 제100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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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절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청업체에서 영업 양수도 등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그 승계 제안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근로관계를 종결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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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소 3086 물품대금 민사 소송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간단한 사실만을 가지고 충분한 주장에 대한 입증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소의 시스템의 불안정이 해당 거래를 하지 못하여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 관건인 바 질문자 측에서 원고가 그 입증부담을 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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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실수로 옆동으로 잘못 배달 된 택배 그리고 그 택배를 멋대로 뜯은 옆동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밀침해죄(秘密侵害罪)는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택배이므로 편지, 문서 , 또는 도화는 아니기 때문에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물건을 임의로 개봉후 이를 자신이 취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폐기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절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는 있지만 반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절도나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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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랑 카톡으로 싸웠고 기분더러워서 고소한다고 하면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모욕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모욕행위 뿐만아니라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로 서로 1대1 대화에서 이러한 상대에 대한 모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공연성 즉 다른 타인이 이러한 모욕행위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위 죄에는 서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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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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