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승차거부를 했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는 배차간격이 거의 40분~50분 정도 되서 하나라도 놓치면 지각 확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전 중에 중요한 PT가 있어서 10분 정도 여유있게 나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가 속도도 줄이지 않고 휙 지나가버렸습니다. 결국 택시를 타야했는데요. 그 덕분에 지각은 물론, 회의시간에도 늦어 PT를 완전 말아먹었습니다. 택시비도 많이 나왔고요. 이런 경우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길이 없나요? 억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법성이 크지 않으므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인용되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손배청구의 성립요건은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행위 3)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4) 위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사안의 경우 버스기사의 과실이 있는 것은 맞으나, 그 위법성이 크지 않으며, 구체적인 손해의 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그 손해와 과실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택시비와 회의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경우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합니다. 해당 PT 지각의 여부의 경우에는 우선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부분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고, 해당 PT 정도의 경우는 버스 기사가

      이를 예견하기 어려워 이러한 확대 손해에 까지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가 속도도 줄이지 않고 휙 지나가버렸습니다." -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보고도 그냥 지나 친 것이라면 운전기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각은 물론, 회의시간에도 늦어 PT를 완전 말아먹었습니다." - 버스기사분의 책임이 인정된다해도 이는 손해배상 평가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지만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의 승차거부로 질문자님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는 해당 버스기사의 예측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버스회사 측에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