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가 승차거부를 했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는 배차간격이 거의 40분~50분 정도 되서 하나라도 놓치면 지각 확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전 중에 중요한 PT가 있어서 10분 정도 여유있게 나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가 속도도 줄이지 않고 휙 지나가버렸습니다. 결국 택시를 타야했는데요. 그 덕분에 지각은 물론, 회의시간에도 늦어 PT를 완전 말아먹었습니다. 택시비도 많이 나왔고요. 이런 경우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길이 없나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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