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법성이 크지 않으므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인용되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손배청구의 성립요건은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행위 3)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4) 위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사안의 경우 버스기사의 과실이 있는 것은 맞으나, 그 위법성이 크지 않으며, 구체적인 손해의 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그 손해와 과실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택시비와 회의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