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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메추라기54
단아한메추라기5420.09.28

다가구주택.. 밑에 집에서 담배냄새가 심하게 올라옵니다. 어쩌죠?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3층인데, 밑에 층에 사는 남자가 맨날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 담배냄새가 저희집 창문까지 올라와 창문을 열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4~5번은 그러는 것 같아요. 본인 집 안에서 안 피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가족이 받고 있어요. 처음엔 몇 번 주의해달라 말도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집에서 피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냅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어디 민원을 넣거나 신고할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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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50%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현실적으로는 위 구역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하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2.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여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게 흡연중단을 요청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통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3.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하지만 이 조문은 거의 쓰이지 않는 조문인데다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없어 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협력에 의해 해결해나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다가구 주택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