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밑에 집에서 담배냄새가 심하게 올라옵니다. 어쩌죠?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3층인데, 밑에 층에 사는 남자가 맨날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 담배냄새가 저희집 창문까지 올라와 창문을 열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4~5번은 그러는 것 같아요. 본인 집 안에서 안 피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가족이 받고 있어요. 처음엔 몇 번 주의해달라 말도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집에서 피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냅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어디 민원을 넣거나 신고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50%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현실적으로는 위 구역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하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2.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여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게 흡연중단을 요청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통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3.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하지만 이 조문은 거의 쓰이지 않는 조문인데다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없어 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협력에 의해 해결해나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다가구 주택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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