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화사한안경곰209
화사한안경곰209

게임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려다 사기당했는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있던 대학생입니다. 이젠 정신 좀 차리고 공부해야겠다 싶어 게임을 그만하려고요. 그래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사이버 머니를 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0분도 안 돼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고요.

제가 먼저 사이버 머니를 보내주면, 그 사람이 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식으로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사이버 머니를 보낸 순간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또 그 사람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데, 혹시 신고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사기죄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를 검토한 하급심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링크를 공유해두겠습니다.

      https://cyberbureau.police.go.kr/board/boardList.do?board_id=faq7&mid=01050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버 머니가 통용되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재산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에 거래하기로 하신지 모르겠지만 게임 사이버 머니가 통상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번호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거래도 재산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 구비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