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려다 사기당했는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있던 대학생입니다. 이젠 정신 좀 차리고 공부해야겠다 싶어 게임을 그만하려고요. 그래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사이버 머니를 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0분도 안 돼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고요.
제가 먼저 사이버 머니를 보내주면, 그 사람이 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식으로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사이버 머니를 보낸 순간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또 그 사람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데, 혹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 사기죄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를 검토한 하급심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링크를 공유해두겠습니다.
https://cyberbureau.police.go.kr/board/boardList.do?board_id=faq7&mid=01050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버 머니가 통용되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재산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에 거래하기로 하신지 모르겠지만 게임 사이버 머니가 통상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번호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거래도 재산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 구비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