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과다청구.. 대처방법은?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택시를 타면 집에서 회사까지 8천 원 안팎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제가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요. 잠깐 졸다 도착했다는 택시기사 말을 듣고 결제를 하려고 보니 택시비가 2만 5천 원에 나왔떠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었더니 원래 이 정도 거리는 그렇게 나온다며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일단 결제하고 내렸는데, 뭔가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혹시 몰라 차량 번호판을 찍어뒀고, 영수증도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다음에 또 이 같은 일이 생긴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택시운행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0다산콜센터나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번호, 영수증을 모두 받았기에 신고에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비가 과다 청구된것이라면 택시가 등록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에 민원제기를 하시면 되며 민원시 택시 번호, 승하차신간을 알고 있다면 시간, 택시 요금, 이동 경로(어디서 어디까지 등)등을 자세히 적어 민원 제기하시면 처리해 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조합측으로 환불을 요구하셔도 되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보다 과다 청구가 된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택시 운수 업체에
불편 신고를 통해 차액의 반환을 협의해보시고 관련 시간대와 결제 내역으로 해당 사안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거래도 재산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 구비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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