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결정이 송달불능으로 각하된경우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의 1항 제1호는 주소가 보정하였음에도 송달 불능으로 각하가 된 경우에는 바로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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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3명 공동명의 인데 한명이 두명에게 허락받지 않고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해당 소유권을 허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자 간에는 과반수 지분을 넘는 자는 이를 적법하게 관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민법 제265조)이를 단독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인 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민법 제264조) 위의 경우 그 지분권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나, 나머지 공유자에 대해서는 위 매매계약을 무효이기 때문에해당 지분에 대한 등기 말소 및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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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무단으로 주차에 대한 권한을 가게주인이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에 대한 임대차를 하시면서 해당 도로 구역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나, 함께 주차 공간 까지 임차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임차인의 권리에 의하여 해당 임차 부지를 사용 수익할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볼 수는 없지만 임차권의 권리에 의하여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반 도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38조 (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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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최대 2,100만원)하며,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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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의 실수로 산업기사 국가자격증이 박탈될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입증하고 입증된 범위 내의 손해만을 배상이 인용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학교측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격증의 취소가 된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설명 등에 미흡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위해서는 그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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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대해 궁금합니다 벌금유예신청및 분납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나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회생 중이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벌금 분납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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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 코로나확진자가 방문했는데 몰래숨기고 영업할시 처벌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영업을 위해 고의적으로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 은폐하는 행위는 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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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변경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2013.01.01]일부개정제5 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전에는 이러한 신고 해태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있었으나 해당 규정의 폐지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지는 않으나 추후 중복된 세금의 부과(이중 사업장) 등이나 조사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 신고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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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돈.개인돈.사금융.불법이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 제2조는 최고 이자율을 연 25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 24퍼센트로 최고 이자율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간의 대여 약정에 따라 약정 이율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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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연속으로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대느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다만 위 주휴수당이 단순히 당해 사업장의 1주간 15시간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장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장이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근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만근을 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장별로 그 만근의 기준이 다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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