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기산되는 것은 맞으나, 최고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위의 조문에 따르면 질문자가 한 변제의 촉구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므로 위의 재판상의 청구등을 6개월 내에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2. 그나마 다른 시효중단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질문자의 정산요구에 대해 채무를 곧 갚겠다 는 언급을 했다면 이는 민법상 채무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됩니다. 또한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3.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