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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물수리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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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판매대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13년 판매한 물품인데 물품값의 반은 받고 반은 소진하면 받기로 했는데 계속 판매가 안되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물품이 필요하여 몇개 요청했더니 3년전 물품을 폐기했다고 합니다.

물품이 없으면 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015년이랑 2017년9월21일에 정산요청 메일을 보내긴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봤는데 마지막 요청일로부터 3년이라면 지금 다시 요청하면 소멸안하고 또 3년 연장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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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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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기산되는 것은 맞으나, 최고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위의 조문에 따르면 질문자가 한 변제의 촉구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므로 위의 재판상의 청구등을 6개월 내에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2. 그나마 다른 시효중단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질문자의 정산요구에 대해 채무를 곧 갚겠다 는 언급을 했다면 이는 민법상 채무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됩니다. 또한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3.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위 내용은 "판매가 완료되면" 물품대금청구권이 발생하기로 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가 완료되었거나, 판매의 완료라는 조건성취가 어렵다고 판단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된 이후에는 청구를 해도 연장되지 않고,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해야 중단되어 다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