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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마우지278
어린가마우지27820.09.16

인터넷상에서 욕을했는데 처벌이무었이있나요?

게임상에서 욕설을 당했는데 신고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처벌에대해 알려주세요 합의금 등 무슨 벌이있는지 그사람이 처벌을 받게되는지 등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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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인 욕설을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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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해도 상대방을 찾는 문제와 특정성문제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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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게임 등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특정성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즉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대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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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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