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욕을했는데 처벌이무었이있나요?
게임상에서 욕설을 당했는데 신고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처벌에대해 알려주세요 합의금 등 무슨 벌이있는지 그사람이 처벌을 받게되는지 등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인 욕설을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해도 상대방을 찾는 문제와 특정성문제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게임 등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특정성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즉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대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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