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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굴뚝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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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대차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간 신용거래중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을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소비대차 계약서란걸 얼핏 들은적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식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와 개인간 신용거래시에 꼭 주의 해야 할 사항이나 나중에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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