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금전 대여 계약 내지 이른바 차용증에 해당합니다.
변제기와 대여금액, 기타 관련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미변제시에는 관련 증거로써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바로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