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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진도개180
의젓한진도개18020.09.16

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미성년자가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미성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정확한 최대 형량이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무단횡단이나 다른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초록불 신호에 건너고 있었고, 무면허 차량이 과속인채로 달려와 그대로 즉사하였습니다.

조수석에 성인이 동승하였으나 역시 음주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라 처벌을 덜 받게 되는건지..이 경우에 조수석에 탄 성인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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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 의도하시는 정확한 형량을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처벌을 판결을 통하여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 어떠한 처벌을 재판 이전에 속단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성인의 경우는 음주운전 방조죄 기타 관련 범죄의 방조죄 내지 공범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라함은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소년원 등의 부정기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사안이 매우 위중하고 여러개의 범죄를

    경합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치사죄 이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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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승한 성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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