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을 그냥 연필로 스케치한 것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초상권침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에 대한 부분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해당 사안이 광고 수익을 얻는 것이고 주로 조회수나 인기있는 내용이 위 연예인에 대한 초상화를 그려 업로드 한 게시물이라면 수익을 주로 얻는 부분이 연예인의 초상이므로 관련하여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권 이라는 연예인의 얼굴 기타 캐릭터 등의 상품성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으로 비영리적으로 개인적인 감상 등에 의한 경우라면 특별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에 큰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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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계좌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의 사기의 피해자고 고소를 할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만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즉 사설토토를 이용한 도박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이기는 하나 해당 건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기타 자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관련 입금 내역만 제출하시고 대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관련 계좌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조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기건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의견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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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물벼락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나라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전용구역이나 베란다의 청소를 하더라도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행위자에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손해의 범위는 세탁비 정도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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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문자 개인폰의 문자시스템을 이용해 발송할경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통신망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문자 전송의 경우는 이른바 불법 스팸이라고 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 없이 보내는 경우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불법 대부업 이나 도박, 성인 음란 정보 등 법령에 다라 금지하는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개인적인 문자 전송에서 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나 불법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전송한다고 하여 바로 전기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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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시 중도금을 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 이를 인용할 지는 질문자 께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서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명시하고, 중도금 일자에 해당 금전을 지급하고 특약으로 중도금 수령 자금 일체는 목적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것과 이에 대해서 위반시에는 위약벌을 규정해 놓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공인중개사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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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난것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시점에 이미 합의를 본 경우이고, 해당 시점에 관련 후유 장애 등과 장애율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경우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그 사건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기 때문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 등으로 합의를 취소하는 점도 위와 같이 소멸시효 자체가 완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 현 시점에서 다시 문제제기와 증거 등을 제시하여 법적 주장을 하기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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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차했을때 스티커? 혹은 주차위반시간이란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규정하고 주차 위반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3.안전지대가 설치된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버스 여객자동차의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위하여 차를 정차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6.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아울러 이러한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즉 단속 및 과태료 등의 부과 권한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질의 내용과 같이 각 지방자치 단체 별로 그 주정차 위반으로 보는 시간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방자치 단체는 5분을 기준으로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 등의 제재를 하나, 서울시의 경우는 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는 1분을 주정차 위반 시간으로 정하고 경우에 따라 10분에서 25분까지 다 그 지방자치단체 별로 그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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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발병으로 불가항력하게 정차할 수 없는 곳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와 전방주의를 다하지 못한 후방운전자들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으나, 공황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자신이 운전 중에 그러한 증상의 발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여러 경험을 통하여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관련 과실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속 운전자의 경우도 해당 도로가 고속 도로인지 일반 도로이나 일반 시속이 60킬로 이상의 제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곳인지, 그렇다면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갑자기 3차선에 급정거한 차량에 대해서는 미리 이를 인지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이 인정된다면 과실 비율은 크지 않고 상당부분은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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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과 같은 곳에서 무료다운로드 쿠폰을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p2p 파일 사이트의 경우는 업로더와 다운로더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을 하는데, 이 경우 이러한 다운로드의 경우 업로더가 정당한 업로더가 아니라 그 자신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 등을 무단으로 배포, 전송하여 이익을 얻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의 경우는 배포,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법의 소지가 있고 복제를 한 것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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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기각에 대해 항소할시 행정심판결과가 항소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같이 1심의 역할을 하는 것을 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법원에서 2심의 성격으로 다투게 됩니다. 관련하여 1심에서와 같이 1심에서 논의된 사안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 쟁점, 증거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며, 바로 1심에서 판결된 사항을 고정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새로운 주장과 입증방법 등이 충분히 제출이 되어야 그 결과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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