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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집게벌레262
냉정한집게벌레26220.09.10

경찰서에서 고소장접수 질문이요

검찰에 고소장 접수안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접수 하다가 경찰서에서 자체종결내면 더 이상 사건 수사가 불가능하고 배상명령신청도 불가능하잖아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경찰서에 자체종결 내지 말라고 말하면 들어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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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고소된 사건을 경찰이 자체종결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 고소를 해도 대개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립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검찰에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내사종결하지 않는 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경찰에 수사지휘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 후에 아예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은 검찰에서 이에 대한 각하 내지 기타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사전에 민원실에서 고소장 기재 사항 등을 보고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