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 후에 아예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은 검찰에서 이에 대한 각하 내지 기타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사전에 민원실에서 고소장 기재 사항 등을 보고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