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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사기 당히면 증거로 영상을 캡쳐하거나 화면녹하를 해야 하는 데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여 실익이 있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능 등에 대해서 활용이 어렵다면 증거로 사용이 어려운 점에서 고소를 하여도 상대방은 증거불충분에 의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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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도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에 관하여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전달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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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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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사고로 인한 개 다침, 생계 곤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제시하신 손해의 정도가 법적으로 증명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그리 쉬운 절차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실익여부를 잘 고민하셔서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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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회사에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겪으셨던 일에 대해서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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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로 변호사 선임하면 너무 돈 낭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받기 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준으로 보더라도 330만원 상당인 점에서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시는데는 질의 내용과 같이 실익은 적을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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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사진 도용 관련 처벌수위 및 진행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이 단순히 타인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진이 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수사과라고 하며 명함을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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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물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 2년여가 지난 이후의 시점이라 해당 문구류 등을 다시 찾기 어렵고, 그에 대한 피의자도 특정하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셔도 고소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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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벽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하나,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어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자연마모 등은 제외)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그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도배 비용의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미 퇴거를 한 경우라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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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라면 충돌 등이 없었고, 3미터 이내 정차 후 살폈으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도주운전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차량의 충격이 있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실제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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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서/확정증명서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공서 입장에서는 해당 판결이 항소를 하여 계속중일 수도 있으므로 확정증명원을 요청드린 것으로 둘 중 하나만 제출하여도 되는 것이며, 판결 확정 증명원은 전자소송을 이용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에는 법원 및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확정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제증명 신청서와 신분증을, 우편 신청 시에는 제증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그리고 전자수입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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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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