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보조조직장의 계열사 비상근감사겸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금지 되는 것은 아니며 겸직할 수 있지만, 지배구조법에 따른 일정한 심사와 승인(또는 보고)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411조, 지배구조법 제10조, 감사보조조직의 독립성과 전임의무 제21, 22조 상법 제411조의 겸직금지 규정에 따를 경우,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직원)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가 본인 소속 회사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자기 감사의 모순을 막기 위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금융회사의 직원이 다른 계열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으로 위 상법 제411조의 감사의 겸직 금지 사안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법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제10조상 임직원의 겸직 제한 및 승인,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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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방어 소송시에 법원은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송에 있어서 재판적 즉 관할법원은 여러 군데 중에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 즉 피고의 주소지(질문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보통재판적으로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원고는 반환 청구 대상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특별재판적이라고 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특별 재판적이 있어서 해당 법원에 소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법원 근처의 법률 사무소에 의뢰를 하여야 유리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최소한 3군데 이상 상담을 하신 후에 신중하게 위임 법무법인을 선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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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근저당설정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수자가 임의로 말소가 불가합니다. 근저당 말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채무자와 채권자(위 사안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취급은행)입니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만 채권자가 말소 서류를 내어 주기 때문에 불가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매매계약 이후에 특약으로 매도인측에서 근저당 말소를 위해 상환을 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이전 등기를 위임 받은 법무사에게 제공하여 대출금 상환 부터 말소 등기 까지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안전합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설명드려보면, 잔금일 오전에 매도인이 은행에 연락하여 당일 기준 총 상환금액과 말소비용을 확인하여, 잔금 중 상환 금액 만큼을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은행으로 부터 대출금 상환 영수증 및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수령한 뒤에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저당 말소의 주체가 채무자와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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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사무실 확장시 사업자등록증 변경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 건물내에서 추가로 호실을 임대하여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와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 등기(호실이 법인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름. 아래에 상세하게 기재함)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 추가 호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 관할 입니다. 그래야 추가된 2개 호실에 대해서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법인의 적격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본점 소재지 는 호실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점 소재지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관할 등기소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법상 사업장 면적이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제공간과 등록된 공간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도 이는 등기소 관할인데, 법인 등기부 등본의 본점 소재지가 기존 호실로 특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고, 호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등기 변경은 생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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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남에게 주면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사법 따르면,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 등 법적으로 허가된 자만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예: 일부 수면제, 항우울제 등)의 경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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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가로등이 파손 흔적은 있으나 내 차와 맞지 않는 방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기 대응을 잘 하신 것으로 이전의 질의 글과 종합하여 사진을 보고, 경찰에서도 파손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혹여 관할 지자체(가로등의 관리 주체)가 문제를 삼는 경우에도 위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본인이 아닌 점을 설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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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신고하면 무슨과로 전화오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질의 주신 부분 처럼 불법 사금융 등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업, 고금리, 협박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 추심은 경제 범죄로 분류되어, 경찰서 내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불법적인 채권추심은 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약칭: 채권추심법)」에 따라 금지 및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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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COM 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을 보냈는데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개인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실조회 불응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등 법적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는 협력 의무일 뿐, 불응 시 즉각적인 벌금이나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해당 회사도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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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담보 대출 시 명의가 신탁사로 넘어간 상태에서 건물주와 전세계약하면 경매로 넘어간 상태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등기부 등본 등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탁 후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위탁자(전 건물주)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으므로,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신탁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신탁사(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은행 등)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 (계약 체결 시점 및 서면 동의 여부 등)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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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가 한명있는데 정신장애는 있지만 장애등급도 안받고 부모.형제가 다 부족함없이 수발을 해주는데도 1인가구로 서류를 꾸며서 기초수급받는데 부정수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의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서류상으로만 1인 가구로 등록했다면 이는 '위장전입'이자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로 부정수급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모 및 형제의 전폭적인 지원(생활비, 주거비 등)을 받아 생활 수준이 낮은 가구가 아님에도 소득·재산이 없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급비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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