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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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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담보 대출 시 명의가 신탁사로 넘어간 상태에서 건물주와 전세계약하면 경매로 넘어간 상태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제 옆집 호에 사는 아저씨와 그 집을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아저씨가 와서 옥신각신 서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던데
기존 세입자로 사는 분은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경매가 되는 상황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하고 법적으로 하라고 언성이 높아지던데, 확정일자 받아도 이미 건물주의 명의가 신탁사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런 세입자의 경우 아무 대항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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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등기부 등본 등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탁 후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위탁자(전 건물주)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으므로,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신탁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신탁사(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은행 등)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계약 체결 시점 및 서면 동의 여부 등)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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