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건물 담보 대출 시 명의가 신탁사로 넘어간 상태에서 건물주와 전세계약하면 경매로 넘어간 상태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제 옆집 호에 사는 아저씨와 그 집을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아저씨가 와서 옥신각신 서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던데
기존 세입자로 사는 분은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경매가 되는 상황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하고 법적으로 하라고 언성이 높아지던데, 확정일자 받아도 이미 건물주의 명의가 신탁사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런 세입자의 경우 아무 대항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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